- 콘크리트 포장도 농지로 인정 -- 식물공장의 세부담 경감, IT농업 참여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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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바이오/ 농생명/ 의료·헬스케어
- 기사일자 2017.5.22
- 신문사 일본경제신문
- 게재면 1면
- Writerhjtic
- Date2017-05-26 16:09:10
- Pageview806
콘크리트 포장도 농지로 인정
식물공장의 세부담 경감, IT농업 참여 후원
정부는 야채 등을 실내에서 인공적으로 재배하는 식물공장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는 농지를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식물공장을 건설한 경우, 그 토지는 농지의 자격을 상실하여 고정자산세가 오르게 된다. 콘크리트 포장을 해도 계속하여 농지로 인정하여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가볍게 한다는 계획이다. 최신 기술을 구사하는 기업의 참여를 후원하여, 농업의 성장산업화로 연결시킨다.
정부의 규제개혁추진회의가 23일에 아베 수상에게 제출하는 답신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정부는 올해 중에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간다.
농지법은 농지를「경작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토지」라고 정의한다. 농지 위에 콘크리트를 깔아 식물공장을 세우게 되면, 경작이 불가능한 토지로 간주하여 농지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해석하였다. 식물공장은 2017년 2월 시점에서 전국에 약 350개가 있다.
총무성에 의하면, 10아르 당의 고정자산세의 평균세액(2015년)은 농지가 1,000엔인데 반해, 식물공장 등이 세워진 농업용 시설용지는 1만 2,000엔으로 차이가 크다. 공장건설로 세금 부담이 10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일본상공회의소나 오사카후(大阪府) 등이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답신은「농지에 농업용 건물을 설치할 경우 등에는 농지와 동일한 취급을 해야 한다」라고 요구한다. 농림수산성 등은 농지법 개정이나 과장통지(과장이 결제한 문서. 법률이나 제도가 복잡한 경우에 지자체나 관계기관에게 해석이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에 의한 운용재고를 축으로 농지의 해석 변경책을 강구하여 식물공장의 세금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게 한다.
● 식물공장
빛이나 온도, 습도를 관리하여 양상추나 당근 등의 야채를 재배하는 실내 시설이다. 태양광을 이용하여 광열비를 줄이면서 부족한 빛을 인공광으로 보충하는 태양광형과, 인공광만을 사용하는 인공광형이 있다. 모두 토양에 좌우되지 않고 완전 무균으로 생산 가능하다. 재배 기간도 노지(露地) 재배의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다.
계측 센서 등의 IT를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을 재배하는「IT농업」을 주도하는 역할로 주목을 받고 있다. 빛의 종류나 빛의 세기 정도를 통해 당도를 조정하는 식물공장용 발광 다이오드(LED)조명의 개발이나, 식물공장의 운영노하우 조언 등 관련 비즈니스도 생겨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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