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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의 건설 업계, '근로 방식 개혁' -- 잔업 시간 규제 개시로 시험대에
  • 카테고리사물인터넷/ ICT/ 제조·4.0
  • 기사일자 2024.1.9
  • 신문사 Nikkei X-TECH
  • 게재면 online
  • 작성자hjtic
  • 날짜2024-01-16 20:09:59
  • 조회수141

Nikkei X-TECH_2024.1.9

편집장이 전망하는 2024년
2024년의 건설 업계, '근로 방식 개혁' 필요
잔업 시간 규제 개시로 시험대에

2023년에는 코로나 사태로부터의 경제 회복이 진행된 한편, 대형 건설 업체들의 건설 현장에서 심각한 품질 문제와 사고가 잇따랐다. 개최까지 500일이 채 남지 않은 2025년 국제 박람회(오사카간사이엑스포)는 파빌리온(Pavillion) 건설 공사 지연과 행사장 정비 비용 상승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4년 1월 1일에는 노토반도(能登半島) 지진이 발생해 피해 지역 복구가 급선무가 되고 있다. 건설업에 대한 잔업 시간 상한 규제 적용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건설 업계는 무거운 과제를 떠안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건설 업계는 심각해지는 자재비 급등과 인력 부족에 시달려 왔다. 건설 비용 상승과 공기의 장기화로 인해 전국 각지의 건축 프로젝트에서 사업 연기와 계획 재검토가 잇따르는 등, 건설 시장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과연 2024년에는 건설 업계가 다양한 난제를 해결하고 미래로 가는 길을 그릴 수 있을까? 2024년은 터닝포인트가 되는 한 해가 될 것 같다.

-- 근로 방식 개혁으로 추진되는 선별 수주, '적정 공기'가 전제로 --
건설 업계에서는 잔업 시간 상한 규제 적용으로 인해 인력 부족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기존과 같은 공사량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건설업의 2024년 문제'이다.

고령화에 따른 이직자 증가 등을 배경으로 건설기능근로자 수의 감소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2012년에 337만 명이었던 기능인 수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2022년에 305만 명으로 줄었다. 10년 사이에 30만 명 이상이나 감소한 것으로, 300만 명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시간 문제이다.

규제의 영향으로 인력 부족이 가속화되면 노동력 수급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 결과 노무비 상승과 건축비 급등을 초래하게 된다. 노동 공급력 저하는 건설 수요 감소로도 이어진다.

대형 건설 업체들은 이미 수주한 공사가 많기 때문에 신규 수주에는 매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설계와 시공 관리를 담당할 기술자 부족도 심각해지고 있어, 최근에는 대기업들이 강점인 설계·시공 일괄 안건조차 고사하며 '시공만 하게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상황마저 나올 정도이다.

코앞에 닥친 건설업의 2024년 문제에 있어서 '근로 방식 개혁'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장시간 노동을 초래해온 근로 방식을 재검토하는 동시에 디지털화를 비롯한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다고 해도 인재 확보∙육성이나 건설 로봇 도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수주 생산과 다단계 하청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건설 산업에서는 기업의 노력만으로 근로 방식 개혁을 실현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이를 위해 건설 업체들이 주력하고 있는 것이 '적정 공기 확보'이다. 발주자에게 공기를 제안하고 협상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업계 단체도 적정 공기 실현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건설업연합회는 2023년 7월, ‘적정 공기 확보 선언’을 발표. 회원사에 그 내용을 실행하도록 통지했다. 현장의 '4주 8폐소'와 '주 40시간 가동'을 원칙으로 하는 적절한 공기를 설정하라는 것으로, 공기와 공정에 관한 자료를 첨부해 발주자의 이해를 얻기 위한 설명을 철저히 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선언의 대상은 민간 건축 공사이다. 그 이유는 ‘민간 건축 공사에서는 발주자가 인도 시기를 지정하는 경우와 조기 완공을 강력히 원하는 경우 등이 많다. 따라서 수주자는 발주자에게 견적을 내는 시점에서 4주 8폐소와 주 40시간 가동으로 늦어지는 공기를 전제로 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점이다.

정부도 규칙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중앙건설업심의회와 사회자본 비심의회 산업분과회 건설부회가 합동으로 설치한 기본문제소위원회는 2023년 9월의 중간 정리에서 민간 공사에 있어서의 수주자∙발주자간 도급 계약 형태 등에 대해 재검토를 제언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성은 2024년 정기국회에서 건설업법 개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간 발주자의 이해를 얻어 건설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새로운 ‘에너지효율 성능 표시 제도’ 스타트 --
한편, 건설 업계가 안고 있는 난제는 잔업 시간 상한 규제에 대한 대응 뿐만이 아니다. 개정된 건축물에너지효율법과 개정된 건축기준법에 대한 대응도 시급한 상황이다. 2025년 4월에 예정된 전면 시행으로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 기준 적합 의무화가 시작된다.

4호 특례도 축소되어 단독주택 등 소규모 목조 2층 건물도 확인 신청 시 에너지 효율성 심사와 구조 심사가 필수화  되는 등, 사업 및 실무 규칙이 크게 달라진다.

전면 시행에 앞서 2024년 4월 1일에는 새로운 '건축물 에너지 효율 성능 표시 제도'가 시작된다. 주택이나 사무실 등 신축 건축물의 판매·임대 광고 등에서 에너지 효율 성능 라벨을 표시하는 것이 판매·임대 사업자의 노력 의무가 된다.

라벨에는 에너지 소비 성능과 단열 성능, 기준 광열비, 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 설비 유무 등을 기재해야 한다. 건물의 에너지 효율 성능이 ‘가시화’되는 것의 영향은 크기 때문에 주택이나 비주택의 선택 기준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건축 설계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다.

현재 주택 시장은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저하로 신설 주택 착공 위축이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어려운 사업 환경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2024년은 개정법에 대비하면서, 사업 구조도 포함해 성장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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