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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물류, 손보사와 개척하는 하늘 길 -- 땅 소유자에게 통행료, 사고 보상
  • 카테고리AI/ 로봇·드론/ VR
  • 기사일자 2019.12.3
  • 신문사 일경산업신문
  • 게재면 1면
  • 작성자hjtic
  • 날짜2019-12-10 15:40:59
  • 조회수268

스타트업X
드론 물류, 손보사와 개척하는 하늘 길
땅 소유자에게 통행료, 사고 시 보상


무수한 드론이 하늘을 날며 택배를 배달하고, 지상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사람들이 출퇴근을 한다. 그런 모빌리티의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수다. 그래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손해보험회사와 협력해 서비스 기반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모빌리티ⅹ보험’으로 새로운 사업을 개척한다.

-- 상공 사용에서 합의 --
11월 29일,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의 산간 지역. 약 20세대가 생활하는 논농사 지대에 위치한 농산물가공장에 대형 드론이 착륙했다. 기체 하부의 박스를 열자 그곳에서 나온 것은 1kg의 신선식품. 상품을 예약했던 지역의 고령자들은 “정말 하늘 길로 배달이 왔다”라며 놀라면서 생선회 등의 식품을 수령했다.

이것은 스타트업 기업 TrueBizon(후쿠오카시) 등이 기획한 ‘드론 물류’의 실증실험이다. Seino Holdings나 삼림조합(JForest)에 자재를 판매하는 구미아이임업(도쿄)과 협력해 쇼핑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식품 등을 배달했다.

이 지역은 산에 둘러싸여 있고 고저 차가 심하다. 슈퍼까지는 약 2km. 구미아이임업의 가도타니(門谷) 과장은 “운전에서 손을 놓은 고령자는 택시로 쇼핑을 가야 한다”라고 말한다. 실험에서 드론은 슈퍼 부근과 집락지를 3회 왕복하며 3인에게 상품을 배달했다.

드론 물류 실험은 하천 등의 상공을 비행하는 경우가 많다. 토지의 소유권은 상공에도 미치기 때문에 사유지의 상공을 무단으로 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TrueBizon의 마스모토(増本) 사장은 “공유지의 상공을 비행하는 실험만으로는 드론 물류의 실용화를 실현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한다. 이번 실증실험에서는 구미아이임업을 통해 경로에 있는 사유지의 소유자로부터 상공 사용 동의를 얻었다.

사유림 소유자는 11명. 대가로서 1회당 합계 수십 엔의 ‘통행료’를 삼림조합에 지불했다. 구미아이임업의 가도타니 과장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한다. 또한 사고를 대비해 손해보험재팬닛폰코아와 협력해 보험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TrueBizon의 목표는 물류용 드론이 비행하는 지점을 3차원 도메인(주소)으로 관리해 사유지의 상공을 법률에 따라 비행할 수 있는 ‘하늘 길’을 만드는 것이다. TrueBizon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상공의 이용 허가를 얻은 후에 물류사업으로부터 받은 통행료를 건네주는 구조를 상정하고 있다. ‘상공의 공유’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이전 단계로서 공중 촬영 등을 위해 좁은 범위에서 드론을 비행시키는 서비스 ‘sora:share’(sora는 하늘)를 작년 여름에 시작했다. 전용 사이트에 농지나 산림 등 약 100곳의 토지를 게재, 드론을 날리고 싶은 개인이나 기업과 토지 소유자를 연결하고 있다. 이용료는 30분마다 1,000엔 전후다. ‘하늘 길’은 이것이 넓게 연결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sora:share 실현에서는 18년에 사업 모델 특허를 취득해 올 7월에 손해보험재팬과 전용 보험을 개발했다. 사고가 발생하면 토지 소유자 등의 피해자에게 최대 1억엔을 보상한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안심감을 전면에 내세워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하늘 길’ 실현을 목표한다.

드론의 속도나 항속거리 등은 착실하게 발전하고 있다. 한편으로 안심하고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지금부터 만드는 단계다. 스타트업의 아이디어와 손해보험 기업의 노하우가 결합하는 의의는 크다.

현재 국내 도시에서는 조종자의 눈이 미치지 못하는 범위에 드론을 비행시킬 수 없다. 정부는 22년을 목표로 도시에서도 조종자의 시야를 벗어나는 범위를 비행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다. 드론 기업도 참가하는 관민협의회에서는 복수의 기체가 충돌하지 않고 비행하는 시스템 정비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하늘 길’이 더해지면 실용화는 한 단계 가까워진다.

-- 가장 엄격한 규제 --
사이타마시에 있는 우라와미소노 역을 나오면 바로 근처에 하늘색의 전동 킥보드 약 10대가 서 있다. 독일의 스타트업 기업의 일본법인 윈드 모빌리티 재팬(도쿄)이 운영하는 공유용 전동 킥보드다. 공공도로에서 실증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의 공유는 공유 교통을 보완하는 단거리 이동수단으로서 해외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일본의 도로교통법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원동기 부착 바이크’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보급이 늦어지고 있다.

실험에서는 차체에 미러나 번호판을 부착하고 이용자는 면허증을 제시하고 역 사무소에서 헬멧을 대여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윈드의 오이카와(及川) 대표는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윈드는 손해보험재팬닛폰코아와 10월에 포괄적 제휴를 체결했다. 공동으로 보험 상품 등을 개발한다.

오이카와 대표에 따르면 IoT 활용으로 전동 킥보드의 안전성은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GPS로 주행금지 구역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거나 가속도 센서로 사고 충격을 본부에 자동 송신하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의 국내 규제는 최종적으로 현재의 유럽과 일본의 중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오이카와 대표). 손해보험재팬과는 자손사고(자기 불찰로 인한 사고) 등의 위험을 조사해 단시간 이용에 적합한 보험을 개발한다.

한편 손해보험재팬 입장에서는 실용화 이전 단계부터 제휴함으로써 미래에 보급됐을 때 시장을 확보한다는 목적이 있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보험을 만들어 타사를 앞서겠다는 생각이다.

‘모빌리티ⅹ보험’의 가능성은 광범위하다. 그러나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가 납득할 수 있는 대응을 할 수 없다면 정착은 전망하기 어렵다. 신중한 제도 설계와 함께 이용자에게 밀착된 운용도 요구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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