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로봇 활용에 안전규격 제정 -- 제조사 용이 아닌 서비스 사업자 용
  • 카테고리AI/ 로봇·드론/ VR
  • 기사일자 2019.3.12
  • 신문사 일간공업신문
  • 게재면 2면
  • 작성자hjtic
  • 날짜2019-03-19 21:42:22
  • 조회수224

로봇 활용에 안전규격 제정
제조사 용이 아닌 서비스 사업자 용

경제산업성은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일본공업규격(JIS)의 내용을 굳혔다. 리스크 검증∙평가의 흐름 등을 명확히 하고 개호 등 로봇을 이용하는 서비스 사업자가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참조할 수 있게 만들었다. 로봇의 규격은 제조사가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용자 용은 드물다. 경제산업성은 의견 공모를 거쳐 5월까지 규격을 제정할 방침이다.

개호 이외에 청소, 음식 등 다양한 서비스 사업자의 새로운 규격 이용을 촉진시켜 로봇 활용 영역 확대로 연결한다. 새로운 규격에서는 서비스 사업자가 실시해야 할 리스크 검증∙평가를 중요 항목에 설정했다. 리스크 분석, 위험요소 추출, 리스크 저감 방책의 결정 등 필요한 항목과 공정을 명시해 “로봇을 처음 도입하는 사업자 등이 참고할 수 있다.”(경제산업성 국제표준과)는 것이 특징이다.

서비스 산업은 일손부족이 두드러진다. 대책으로 로봇에 기대를 하지만 서비스 이용객에게 기체가 부딪치는 위험도 존재한다. 경제산업성은 서비스 사업자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촉진시키기 위해 ‘안내’가 되는 규격을 마련하는 방침을 국가 성잔전략 ‘미래투자전략 2018’에 담고 준비를 추진해왔다.

국내외 서비스 로봇 관련 규격은 제품의 안전요구사항 등을 규정하는 제조사를 위한 것이 대부분으로 이용자의 이용을 규정한 것은 적다. 이 때문에 경제산업성은 2019~2020년도에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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