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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세금 혜택 확대 -- 바이오매스발전과 식물공장으로 전환
  • 카테고리비즈니스/ 기타
  • 기사일자 2016.10.26
  • 신문사 일본경제신문
  • 게재면 1면
  • 작성자hjtic
  • 날짜2016-11-01 12:56:05
  • 조회수736

농지전용 세금 혜택 확대
제조업 중심에서 전환 – 바이오매스발전과 식물공장


농림수산성은 농지를 매각하는 농가에게 세금혜택을 확대한다.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목질바이오매스발전소와 식물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에게 매각할 때에도 소득세를 경감해주는 방침이다. 운영기업에는 고정자산세의 경감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제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제조업 등에게 전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산업구조의 변화를 근거로,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고 농촌에 일자리를 확대하려는 목적이다.

연말 여당의 세금조사회의 논의를 거쳐 실시할 예정이다. 거기에 더해 2017년의 국회에 농촌지역공업등도입촉진법(농공법)의 개정안을 제출한다.

현재는 농지를 매각하고 제조업과 운송업, 창고업 등 5개의 업종의 건물 등 용도를 바꾸는 경우에 한정되고, 지주의 농가는 800만엔을 상한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농지전용은 엄격하게 제한되지만, 농공법을 근거로 예외로 인정되고 있다.

농림수산성은 기존의 5개의 업종에 더해, 목재 칩 등을 연료로 하는 바이오매스발전소와 식물공장, 농가레스토랑 등 농림업과 관계가 있는 경우도 세금혜택의 대상으로 한다. 추가업종을 한정하지 않고, 폭 넓은 대상을 추가한다는 안도 있다.

농가에게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농공법이 대상으로 하는 장소에서 바이오매스발전소 등을 운영하는 기업의 진출도 지원한다. 일본정부금융공고의 저금리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이외에, 새롭게 도입하는 기계설비의 고정자산세를 3년간은 2분의 1로 할 방침이다.

농공법은 쌀의 재고처리로 곤란해하던 농가의 진흥책으로 1971년에 제정되었다. 하지만 농지전용의 주 이용자였던 제조업은 엔고 등을 이유로 해외에 생산라인을 옮기고 있다. 2015년의 일본의 공장입지면적은 최고치였던 거품경제시절의 4분의 1까지 감소했다. 농공법에 입각하여 공업단지를 정비하는 케이스는 1970년대에 연간 200건을 넘은 일도 있었지만, 2015년에는 고작 1건에 그쳤다.

오히려 농지전용의 의존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 농림업계의 산업이다. 2011년의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후에 발생한 전력부족의 해소를 목표로 바이오매스발전소의 건설이 잇따르고 있고, 전국의 인정용량은 원자력발전소 1.5기분에 달했다. 음식에 대한 안전의식이 높아져서 실내에서 야채를 재배하는 식물공장도 전국 300개를 넘어, 지장산업으로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바이오매스발전소와 식물공장 등의 확대는 농공법을 제정할 때에는 생각되지 않았다. 농림수산성은 새로운 산업의 유치를 통해, 농촌에서의 일자리 확대로 결부시키고 싶은 생각이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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