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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세계: 보이기 시작한 현실 (1) -- 로봇에게도 법적 책임을, 윤리관 키워
  • 카테고리AI/ 로봇·드론/ VR
  • 기사일자 2017.7.24
  • 신문사 일본경제신문
  • 게재면 1면
  • 작성자hjtic
  • 날짜2017-07-31 10:30:33
  • 조회수668

AI와 세계: 보이기 시작한 현실 (1)
로봇에게도 법적 책임을
윤리관 키워낼 수 있을 것인가?

싱가포르 난양(南洋) 이공대학의 연구실. 이곳에서 키우고 있는 평범한 풍뎅이에는 인공지능(AI)과 연결된「생명」이 존재하고 있다. 난양 이공대학의 사토(佐藤) 조교수 팀이 연구하고 있는 곤충 사이보그이다.

-- 살아있는 드론 --
곤충의 등에 심어 넣은 전자 회로가 근육을 자극, 날개를 움직이게 한다. 충돌 회피 등 곤충이 가진 생체기능과 AI를 결합시킨「살아있는 드론」으로, 무선으로 비행을 제어한다. 재해 시에 잔해들 사이로 들어가 피해자를 발견하는 등으로 응용될 수 있어, 연구실에는 해외 VIP들의 방문이 끊이질 않는다.

곤충의 이용은 동물실험의 윤리 규약의 제안을 받지 않는다. 단, 실험의 연장선 상에서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두뇌 및 움직임을 지배하는 새로운 기술이 탄생할 가능성도 있다. 사토 조교수는「곤충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의료 연구의 경우처럼 생명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죄”을 인식하고, 재해 구조 등,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연구로써 추진해나가고 싶다」라고 말한다.

인류의 생명관까지 흔들기 시작한 AI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법률 및 제도적 측면에서도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AI에게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부가해야 한다」. 2월 16일, 유럽 의회에서는 이러한 결의안이 성립되었다, 로봇과 자율주행차에 법적「전자 인간(Electronic Person)」의 지위를 부여해, 손해를 일으킨 경우 등의 책임을 명확하게 한다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로봇의 소유자에게「로봇세」를 부과하거나, 긴급 시에는 로봇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스위치를 구비하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다. 안건을 처음 제기한 사람 중 한 사람인 룩셈부르크 출신의 데르보 의원은 채결 전의 토론회에서「자율성이 높아지는 AI에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하는가는 과학자와 엔지니어에게만 해당되는 테마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고속 거래를 감시 --
고도화되는 AI는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는 금융시스템에도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식거래에서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AI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Renaissance Technologies 등에서 AI로 운용되는 헤지펀드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수준의 고속∙대량 거래는 시장 상황을 왜곡시킬 수 있다. 그러나 상장 조종 등의 부정행위는 다른 투자가를 속이려는 의도라는 전제 하에 다뤄지기 때문에, AI에 의한 기계적 행위를 상정하고 있지 않은 법률로는 제제가 어렵다.

애초에 AI의 알고리즘에 의한 매매를 인간이 감시하는 것은 무리다. 이를 위해「시장의 파수꾼」인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證券去來等監視委員會)는 거래 감시를 위해 AI의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금융청의 사사키(佐々木) 총괄심의관은「지금까지와는 다른 거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AI의 힘을 빌릴 수 밖에 없다」라고 말한다.

「AI 대 AI」까지도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인류는 오랜 시간에 걸쳐 다져 온 질서와 법칙을 재구축해야 하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 (2)로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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