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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럭체인 (Blockchain) 혁명 (중)
  • 카테고리핀테크/웨어러블/3D프린터
  • 기사일자 2016.07.06
  • 신문사 일경산업신문
  • 게재면 3면
  • 작성자hjtic
  • 날짜2016-07-14 14:07:45
  • 조회수950

블럭체인 (Blockchain) 혁명 (중)
정보공유 사회를 지탱하는 – 실증실험 금융 이외에도                          


분산 형 장부기술「블럭체인」을 사회를 지탱하는 기반시스템에 응용하는 실증실험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Mizuho은행은 해외증권거래의 정보공유를 실험 중이고, NTT Data는 미공개 주식시장용의 증권매매시스템을 시험적으로 만들었다. 민박으로 주목을 모으고 있는「쉐어링 이코노미 (Sharing Economy)」를 안전하고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도 시작하였다.

「블록체인과 부딪치고 공부해가면서, 특성을 속속들이 파악해 가고 있다」미즈호 은행 결제영업부의 가와노 참사역은 이렇게 말을 시작했다. 동행은 후지쯔와 공동으로「Cross-border 거래」로 불리는 업무의 정보공유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실증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동행의 Cross-border 거래에서는, 해외의 증권회사 등과 전문을 통해서 거래정보를 교환하고, 정합성의 확인이나 결제, 청산을 행하고 있었다.

「복수의 기관으로부터 오는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해외의 증권회사에 각각 문의 할 필요가 있다. 시차로 상대방이 영업시간외인 경우도 있어, 최종결제까지 3일은 필요했었다」(가와노 씨). 동 거래에서는, 해외의 증권회사에서 오는 전문의 정보량에 제한이 있는데다가, 원래는 1건으로 끝나야 할 거래가 2건으로 나누어지는 등의 착오가 발생하기 쉬웠다. 수 %의 전문에 어떤 형태로든 잘 못이 있었다고 한다.

-- 당일 결제로의 길 --
블록체인으로 거래정보의 공유가 가능해지면, 착오나 잘못을 발견했을 때 상대방에게 문의할 필요가 없어진다. 문의에 드는 수고를 줄여서 업무프로세스를 효율화 하여「당일 결제」로의 길도 열리게 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보공유시스템을 실용화 하기에는, 데이터형식의 책정, 안전하게 사용되는 블록체인의 선정, 공유하는 정보를 선별하는 공통키 기반의 운용 등,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금년 6월, 실증실험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다. 거래정보를 암호화하여, 블럭체인에 기재하고, 암호키를 가진 조직만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거래에 관한 비밀을 보호해 가면서, 필요한 정보만을 공유 가능하게 한다. 다음 스텝으로는 동행의 해외거점과 공동 운용하는 형태로의 실험을 검토하고 있다.

-- 미공개 주식 매매에 --     
NTT Data가 대응하고 있는 것은, 미공개 주식시장의 매매업무시스템의 자동화이다. 동사의 금융사업추진부의 개발팀은 4월, 블록체인기술을 사용하여 동 시장용의 증권매매시스템을 시험적으로 만들었고, 그 결과를 공표했다. 현재는 동 업무의 전 공정을 시스템으로      
자동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NTT Data 금융사업추진부의 기획담당부장은「복잡한 업무시스템을 블록체인 등을 써서 표현 가능하다면, 많은 영역에서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확대될 것이다. 분산증권거래는 그것을 검증하기에 좋은 과제이다」라고 한다.

NTT Data는 개발한 시스템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가동하여, 일련의 흐름이 상정한 시간 내에 완료되는가, 장해 등으로 네트워크가 분단되었을 때의 가용성과 내 장해성의 검증 등을 실시했다. 향후는 클라우드 상에서 대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성능면과 운용면의 과제를 추출할 예정이다.

「블록체인을 사용한 서비스의 가능성에 대해서 쉐어링 서비스의 기업에게 들어 보았는데, 본인확인업무의 부담을 경감하고 싶다는 필요성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와 같이 말하는 곳은, 소셜미디어의 감시서비스 등을 손대고 있는 가이악스의 기쿠찌 씨이다. 동사는 4월부터 복수의 쉐어링 서비스 기업이 본인확인에 관한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공유하는 서비스의 실증실험을 시작하고, 웹·서비스의 화면 등을 시험적으로 만들었다.쉐어 사이클 기업인 고기고기(동경) 등의 7개사가 실험에 협력한다.

숙박장소나 자동차 등, 장소나 물건을 특정의 누군가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쉐어링 서비스에서는, 범죄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빌리는 본인의 이름과 주소 등을 확인하는 업무가 불가결하게 된다. 본인확인 업무는 사람 손을 빌리는 경우가 많다. 운영회사가 네트워크경유로 받게 된 운전면허증의 화상데이터를, 담당자가 눈으로 체크하는 것은 서비스제공 기업으로는 부담이다.

가이악스가 생각한 것은, 본인확인을 마친 기업 A가 이용자에게 공통 ID를 발행하고, 별도의 기업 B의 서비스를 사용했을 때는 본인확인서류의 접수는 없어도 되는 서비스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A는 이용자의 신원을 나타내는 증명서의 데이터를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에 기재한다. 이것에 의해 기업 B는, 증명서의 발행처가 기업 A이고, 확실히 기업 A가 본인확인을 실시한 것, 게다가 증명서의 증명서의 송부를 수반했을 경우에는 무단변경유무를 파악 가능하다.

말하자면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을 업계공통의 인증시스템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가이악스는 장래에, 공통 ID와 생체인증을 조합한 스마트폰앱을 개발하여, 쉐어링 서비스 공통의 인증기반으로서 사용할 수 있게 할 생각이다.

  -- (하)로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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