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케이아키텍쳐 2026/02/12 무창(無窓) 거실과 내장재 제한 기준 완화
Nikkei Architecture요약
닛케이 아키텍쳐_260212호 (p44-47)
무창(無窓) 거실과 내장재 제한 기준 완화
목재 사용 원하는 설계자는 필수
배연 측면에서의 무창(無窓) 거실 판정 기준과 내장재 규제 완화 등을 담은 개정 건축기준법 시행령이 2025년 11월에 시행되었다. 목재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방화·피난 관련 규제를 재검토한 것이다. 실무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신축뿐 아니라 리모델링에서도 실무상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 해소되었다.” 목조 및 방화 관련 법령에 정통한 사쿠라설계집단(도쿄)의 야스이(安井) 대표는 2025년 11월에 시행된 개정 건축기준법 시행령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번 개정은 무창 거실의 판정 기준과 방화 구획 내에서 발생하는 내장재 규제 등 방화·피난 관련 규정을 재검토한 것이다. 주된 목적은 건축물에 목재 사용을 촉진하는 데 있다. 국토교통성이 2022년도 건축기준정비촉진사업 등에서 검토한 내용을 반영했다. 이 가운데 실무에 영향이 큰 6가지 항목을 살펴보자.
-- 목질화 촉진에 기존 건축물 활용도 포함 --
이번 개정에서 가장 영향이 큰 부분은 배연 측면에서의 무창 거실 판정 기준인 배연구 설치 위치다. 천장 높이가 2.6m를 초과하는 거실에서는 바닥면에서 1.8m 이상의 높이를 배연상 유효한 부분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피난 안전 검증법의 ‘연기 높이 판정법’에서 채택하던 높이 기준을 사양 규정에 반영한 것이다.
개정 전에는 배연상 유효한 부분이 천장면에서 80cm 이내로 제한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초가 지붕의 전통 가옥을 개보수할 경우, 지붕에 배연구를 새로 설치하기는 어렵다. 신축의 경우에도 내화 설계에서 외곽부 보 높이를 90cm 확보해야 한다면, 천장을 낮게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야스이 대표).
또한 바닥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무창 거실에는 내장재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목질화의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퍼블릭 코멘트(의견 수렴)에서는 같은 거실 내에 경사 천장이나 바닥 단차를 둘 경우, 천장 높이와 바닥 기준을 어디로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성은 천장 높이는 각 부분별로 판단하고, 바닥은 실내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고 답했다. 즉, 단차를 둔 거실에서는 단차 부분을 기준으로 1.8m 이상이 배연상 유효한 부분이 된다.
무창 거실의 판정 방식도 재검토되었다. 기존에는 배연상 유효한 개구부 면적이 거실 바닥 면적의 1/50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했다. 개정 후에는 배연 효율 향상이 기대되는 급기구와 배기구의 개구 면적 등을 반영한 계산식이 추가되었다.
또한 자연 배연구를 불연 재료로 만들 필요가 없어졌다. “개정 전에는 신축 시 에너지 절약 기준에 대응하는 수지 샤시를 사용할 수 없거나, 기존 건축물 개보수 시 목재 창틀을 알루미늄 창틀로 교체해야 했다. 이번 개정은 기존 건축 자산 활용에도 기여한다”라고 국토교통성 주택국의 후지모토(藤本) 과장은 말했다.
-- 마감재만으로 내장재 규제에 대응 --
내장재 규제와 관련해서는 고층 구획, 수직 통로 구획, 피난 계단, 특별 피난 계단에 해당하는 실내의 천장과 벽을 마감재의 방화 성능만으로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두께 21mm 이상의 강화 석고보드를 사용하면, 하부 구조재에 별도로 방화 재료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
기존에는 마감재와 하부 구조재 모두에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를 사용해야 했다. 목조 건축물에서는 목재 간주(間柱)를 사용할 경우 건축 담당 공무원이 부적합 판정을 내리는 사례도 있었다.
“중·대규모 목조 건축에서 1~2층을 터서 개방감 있게 설계하는 경우가 많다. 실무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개정 내용이다”(야스이 대표).
-- 방연벽과 다락 구획벽도 재검토 --
목조 건축에서는 목재를 노출 상태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디자인 측면에서 중요한 포인트다. 이번에 재검토된 방연벽 구조 규정은 그 영향이 크다. 개정 전에는 불연재로 만들거나 덮어야 했지만, 새롭게 준내화 구조가 추가되었다. 내화 여유 설계로 준내화 성능을 확보한 보라면, 목재를 그대로 노출한 상태에서도 방연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바닥면에서 보 하단까지의 수직 거리를 3m 이상 확보해야 한다.
개정 전에는 예를 들어 강당이나 창고와 같은 대공간을 내화 여유 설계로 구성할 경우, 목재 보가 노출된 공간 중간에 불연재로 덮은 방연벽이 눈에 띄는 경우가 있었다. 내화 여유 설계가 가진 디자인적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점이 실무상의 고민이었다.
목조 디자인과 관련된 고민은 다락 구획벽에서도 있었다. 이는 건축 면적 300㎡를 초과하는 건축물 중 지붕 구조가 목조일 경우 필요한 구획벽으로, 다락 바로 아래에 강화 천장을 적용하거나, 보 방향 12m 이내마다 다락에 준내화 구조의 구획벽을 설치해야 한다. 방연벽과 마찬가지로 넓은 공간에서는 목조 지붕 구조와 구획벽이 혼재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각 실에서 지상 출구 또는 직통 계단까지의 보행 거리와, 지붕 구조 하단까지의 높이에 따라 완화 기준이 추가되었다.
-- 3m였던 대지 내 통로가 1.5m로 --
건물 내부가 아니라 배치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은 ‘대지 내 통로’ 규정의 재검토이다. 시행령 제128조의 대지 내 통로는 실무자에게 폭 1.5m 이상 기준이 익숙하다. 그러나 제128조의2 제1항에서 대상으로 하는, 연면적 1000㎡를 초과하는 목조 건축물(내화 건축물 제외) 등을 건설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폭 3m 이상의 대지 내 통로가 필요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우선 피난과 통행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공공 공터에 접한 부분에는 대지 내 통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또한 화재 종료 시까지 붕괴되지 않는 화재 시 붕괴 방지 구조 기준 등을 충족하는 ‘화재 억제 등 건축물’의 경우 통로 폭 기준이 완화된다. 개구부가 없는 외벽에 접한 피난·소화상 필요한 부분은 1.5m, 그 외 부분은 제한이 없어졌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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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닛케이 아키텍쳐_260212호_목차
Special Fe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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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BIM 도면 심사’ 개시, 설계·심사의 생산성 향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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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 도면 심사는 변혁의 이정표
・탈탄소
무창(無窓) 거실과 내장재 제한 기준 완화 -- 목재 사용 원하는 설계자는 필수
・탈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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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
중규모 비주거 건축물 BEI 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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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전도는 말뚝 상부 파괴가 주원인
노토반도 지진 최종 보고, 목조 피해 등도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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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사카 사우나 화재로 2명 사망
・건설업 도산 건수가 12년 만에 2000건 초과
・수도권 직하 지진의 신규 피해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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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포만으로 건물의 오염 제거하는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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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타마 슈퍼 아레나 대규모 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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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분양의 LP가스 해지 둘러싼 분쟁
여기에 주목! 건축 단가 워치 2025년 12월기
・철근, 3개 도시에서 4개월 연속 보합
토픽스
・요카이치 지하주차장 침수의 진상
형식적인 방재 대책으로 피해 확대
포커스 【주택】
・Nishiogi comichi terrace (도쿄도 스기나미구)
LDK와 연결되는 녹지 산책로
설계: 나루세-이노쿠마 건축설계사무소
건축 순례 21세기편
・도모치마치 임업종합센터 (현, 미사토마치 임업종합센터) (2004년)
안티-트리 건축
Practical Lecture 【실천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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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용 시기는 이노베이션의 ‘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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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 라이프 충실도, 세계 1위는 도쿄
신제품
・여러 개의 택배를 받을 수 있는 택배 보관함
・광촉매와 금속으로 살균력을 높인 바닥재
・이름을 인쇄할 수 있는 스위치
・천연석을 상판에 삽입하는 로테이블
・액정 모니터를 내장한 실내 도어
알고·보고·즐기는 추천 이벤트
・전시회
와카야마에서 엑스포의 역사를 회고
・베네치아·비엔날레 일본관의 전시 ‘귀국’
독자로부터/편집부에서
・독자로부터
발주자에 대한 세심한 지원 필요
・분양 아파트는 수익성 부족
・편집부에서
LCCO₂ 감축을 위한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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