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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드론, 올 여름부터 해금 -- 배송 및 측량, 우선 산간지역부터
  • 카테고리AI/ 로봇·드론/ VR
  • 기사일자 2018.3.16
  • 신문사 일본경제신문
  • 게재면 1면
  • 작성자hjtic
  • 날짜2018-03-24 08:56:17
  • 조회수753

상업용 드론, 올 여름에 해금
배송 및 측량, 우선 산간지역부터

드론의 상업적 이용을 위해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올 여름부터 낙도 및 산간지방에서 화물을 운반할 수 있게 되고, 국토교통성은 2020년 이후 도시 지역에서의 드론 이용 허가를 목표로 검토에 들어간다. 현재는 사람이 볼 수 없게 되는 지점에서의 드론 비행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왔지만, 화물 배송 및 인프라 관리, 측량 등 기업의 수요가 높아 제도 완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다. 중국과 프랑스가 상업적 드론 이용에 대한 기준 마련으로 앞서고 있는 국제 환경 속에서 일본과 미국이 추격하고 있는 구도가 되고 있다.

-- 생산성 향상 지원을 목표로 --
2015년에 총리 관저에 드론이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 정부는 그 해에 비행 방법 및 비행 가능 지역에 관한 기본 법규를 만들었다. 정부의 허가를 얻는다면 원칙적으로 사람이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 1년 간 비행이 가능하다.

초기에는 위법한 사용에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기술이 진화되면서 시야 밖에서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심각한 인력부족을 해결하는데 화물 운송과 원격 감시 등에서 드론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커지고 있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정부는 드론의 상업적 이용을 가속화하기 위해, 우선 낙도와 산간지역에서 시야 밖 비행을 허용. 항공법에 기반을 둔 허가∙승인 심사 기준을 재검토한다. 드론을 이용하는 기업과 개인에게는 비행 장소 제한과 드론의 위치∙속도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이 요구된다.

정부는 사람 머리 위에서의 비행을 금지하고, 항공기와 나무, 사람과의 접촉 방지를 의무화한다. 화물 등의 수거를 위한 착륙 거점 설치도 요구할 방침이다. 드론의 운송은 화물이 낙하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낙하 및 과적을 방지하는 법규도 만들 예정이다.

국토교통성은 올해 도시 지역에서의 드론 비행 허가를 검토한다. 도심에서는 전봇대및 빌딩 등과의 접촉 금지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비행이 가능한 드론에 대한 인증 제도 및 조종자 자격 등의 신설을 검토한다. 개인의 초상권 및 토지 소유권 침해에 대해서도 논의해나간다.

드론의 상업적 이용을 둘러싼 국제적 경쟁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시야 밖에서의 비행 기준 마련에서는 중국과 프랑스가 앞서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미쓰비시종합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범위에서의 비행을 ‘드론 4kg 이하’에서 허가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최대 드론 제조사의 DJI가 민간용에서 70%의 세계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0월, 드론의 규제 완화에 관한 대통령영을 공표했다. 미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장소와 야간 비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지만, 지방자치단체별 규제 완화를 인정한다. 아마존닷컴 등 기업들의 요청이 있었고,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 국토교통성의 검토회의에서도 전문가로부터 “지금까지의 미국의 움직임은 소극적이었지만, 트럼프 정권에서는 상업화가 단번에 전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시야 밖의 이용이 추진된다면, 일본 국내에서 기업의 상업적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일본우편(日本郵便)과 라쿠텐(樂天)은 드론의 실증 실험에 돌입, 후지쓰 등도 재해 시의 정보 공유를 위한 드론 이용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도 높아, 교량과 송전선 등 인프라 관리를 위한 활용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드론이 상공에서 고정밀 영상을 촬영해 보수 점검 작업의 효율화를 모색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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