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경 비즈니스_2017/03/13_AnyPay, 개인간 전자 결재 서비스

책 커버 표지
목차

요약

Nikkei Business_2017.3.13 (p68 ~69)

Front Runner -- 작아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
AnyPay, 개인간 전자 결재 서비스
총무를 도와주는「스마트폰 더치페이」

▶ AnyPay(애니페이) -- 2016년 설립
본사: 도쿄도 미나토구 (東京都港区)
자본금: 2억 6,500만엔(2016년 12월말 시점)
대표: 기무라 신지(木村 新司)
연 매출: 55억엔(2018년 예상)
종업원: 12명
사업내용: 전자결재 서비스 -- 총무역할의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신용카드로 자동 지불되는 방식. 청구서는 메시지 송신도 가능.

일본 애니페이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편하게 각자의 음식값을 나눠 내는 서비스「Paymo(페이모)」를 개시. 법 규제 및 관습의 장벽을 넘어 일본에서의 개인간 전자결재의 정착을 노린다.

도쿄 미나토구(区)의 한 음식점. 술잔을 기울이며 대화를 즐기는 20대 여성 4명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직장의 인간관계, 여행 계획 등 화제는 끊임없이 이어진다. 「다른 장소를 옮겨서 얘기 나눌까?」 총무 역할의 여성은 계산을 끝내고 스마트폰으로 영수증을 촬영. 「한 사람 당 3,500엔이네」. 스마트폰의 화면에 표시된 QR코드를 3인이 자신들의 폰으로 스캔 하더니 그대로 다같이 밤 거리로 사라졌다. 그녀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 수 초. 그 사이 총무역할을 제회한 3명은 지갑을 열 것도 없이 「더치페이」가 완료되었다.

AnyPay(애니페이, 도쿄)가 1월 19일에 제공하기 시작한 개인간의 더치페이 어플「Paymo(페이모)」. 20~30대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지지를 모아「첫 시작은 호조를 띄고 있다」(오노 이사). 당사는 1년간에 700만 다운로드를 예상하고 있다.

페이모의 이용은 간단하다. 이용자는 전용 어플을 다운로드 하여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해 놓는다. 총무역할로부터 전송 받은 영수증의 기재내용과 청구 금액을 확인하여 스마트폰의 버튼을 누르면 총무가 가지고 있는 페리모 전용의 가상구좌에 입금되는 시스템이다. 수수료를 내면 가상구좌의 잔고를 현금화할 수도 있다.

-- 1엔 단위까지 청구 가능 --
서두의 총무역할의 여성은「술자리에서의 정산은 상당히 번거롭다. 잔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친구들이 있으며, 나중에 청구하는 것도 극성맞다고 생각할 것 같아 소심해 진다」라고 말한다. 현금으로 정산하기 어려운 1엔 단위의 정확한 더치페이도 스마트폰으로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페이모 덕분에 자주 모임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녀.

애니페이의 대표이사는 연속 기업가(Serial Entrepreneur)로 잘 알려진 키무라 씨. 2007년 광고배송의 아틀란티스를 설립하여 그 후 그리(GREE)에 매각. 뉴스 큐레이션(News Curation)인「그노시(Gunosy)」의 운영회사에서도 공동 대표를 역임한 경험이 있다.

그런 키무라 대표가 개인간 전자결재에 주목한 것은「영어권 및 중국, 싱가폴에서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지불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일본에는 없다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느낀 것이 계기가 되었다. 위기감도 있었다. 「방일 중국인의 증가로 중국의 알리바바 집단의 전자결재 서비스인『알리페이』, 텐센트의『위쳇페이』등이 일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일본인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위기감을 느꼈다」(키무라 대표이사). 점포로의 지불뿐만이 아니라 개인간 결재의 인프라까지 해외기업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에서 2016년 6월에 애니페이를 설립했다.

그러나 그곳에는 법 규제라는 높은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 2010년의 자금결재법의 시행에 의해 금융기관 이외에도 개인간의 송금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금이동업자로써 등록하지 않으면 안 되어 자금의 송금 측과 접수 측이 사전에 운전면허증 등을 사용한 본인 확인의 심사가 필요해진다. 부정 송금을 막기 위해 일본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한 개인간 송금 서비스가 거의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미국의 시민ID와 같이 간편하게 본인확인이 되는 서비스도 없다. 2016년에 마이넘버 제도(일본판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전자결재에 사용할 정도로 사용이 편리하지 못하다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역풍 속에서 키무라 대표가 깨달은 것은 개인간의 송금이 아닌, 개인에게 발생한「채무의 지불」에 한정된 서비스였다. 어디까지나 음식대금이라는「채무」의 지불을 애니페이가 대행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자금이동업자의 등록도 필요 없게 된다. 이 서비스에 대해 변호사 및 감독관청과도 사전에 상담.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책무의 지불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영수증 촬영을 의무화하여 음식점으로의 지불 전에 청구할 수 없게 했다. 그러나, 이 틀은 어디까지나 잠정적 장치로써 규제완화가 이루어진다면 개인간의 송금 서비스도 시작할 생각이다.

장벽은 법 규제뿐만 아니다. 오노 이사는「일본은 세계에서도 눈에 띄게 ATM 수가 많은 국가로써 현재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다」라고 지적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전자결재의 편리성을 알리기 위해「우선 페이모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에 힘을 쏟고 있다」(오노 이사)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 수익 사업화가 과제 --
그 결과, 시스템 개발, 운용비, 선전광고비를 포함한 초기 투자는 수 십 억엔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용자 확산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어 신용카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2017년에는 매출이 거의 제로로, 손실이 축적되는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페이모의 수익화에 대해서 키무라 씨는「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말한다. 그 중 하나가 페이모의 가상구좌를 사용하여 지불이 가능한 음식점을 늘려, 점포로부터 일정의 수수료를 받는 모델이다. 단골을 늘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수료율을 신용카드보다 저렴하게 한다면 음식점이 페이모에 의한 결재를 도입함으로써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개인간 전자결재를「문화」로써 정착시키려고 하는 애니페이.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절묘한 타이밍에서의 수익화가 불가결하다. 세상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판단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 끝 --
 

TOP

목차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