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경컨스트럭션_2022/06_건설DX, 주목해야 할 정책 -- 2022년도 ICT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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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kei Construction_22.6 특집 요약 (p61-75)

건설DX, 주목해야 할 정책
일본의 2022년도 ICT 정책

건설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를 위해 2022년도는 ICT(정보통신기술) 정책이 단숨에 움직이기 시작한다. 국토교통성은 소규모 현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ICT 시공 요령을 정리해 ICT 건설기계 인정 제도를 시작한다.

중소기업의 DX에 훈풍이 불 것 같다. 경영 사항 심사의 전자신청화나 감리기술자의 겸임을 인정하는 제도 개정 등도 삼간다. 주목해야 할 정책의 내용과 전망을 해설한다.

Part 1. 중소기업에도 ICT 시공 촉구
저가로 도입할 수 있는 기술을 시공 요령에 담다

▶정책 포인트
-국토교통성이 소규모 현장용 ICT 시공의 요령을 공표
-저가 기술을 열거해 중소기업에 도입을 촉구
-ICT 건설기계 인정 제도도 운용 시작. 22년 9월에 제1탄 공표 예정

국토교통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소규모 현장에 대해 이용이 부진한 ICT(정보통신기술) 시공을 지원한다.

2022년 3월 31일에 저렴하고 범용적인 ICT 기기를 소규모 현장에서 도입할 때의 방침을 기재한 실시요령이나 적산요령 등을 공표. 22년 6월에 요령 대상 공사를 확대한다. 22년도에 관련 시책을 내놓고 소규모 공사 수주가 많은 중소 건설회사에 대해 ICT 기기 도입을 촉구한다. 요령의 주요 대상은 1000m3 미만의 흙공사와 바닥파기 공사, 법면 공사다.

직할공사에서 ICT 기기의 도입을 의무화하는 구속력은 없다. 시공자가 이 기기의 도입을 검토할 때 그 판단재료로서 활용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실시요령은 조종자를 보조하는 머신 가이던스 기능을 백호(Backhoe)에 부착하는 장치에 착안한 점이 특징이다. 실시요령은 후부착형 장치의 사용방법과 이 장치를 사용한 경우의 공사 성적의 가점 방법 등 각종 기준을 담았다.

후부착형 장치는 일반적인 백호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ICT 건설기계의 구입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소규모 현장을 담당하는 중소건설사에서도 도입하기 쉽다. ICT 시공 도입의 허들을 낮출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적산요령에서는 후부착형 장치를 사용해 시공한 경우의 사업비 기준을 제시했다. 수주자가 이 장치를 도입할 때의 견적에 참고가 된다.

소규모 현장에 적합한 3차원 계측 기술을 이용한 완성도 관리의 감독검사 요령도 22년 3월 31일에 공표했다. 대상은 시공 토량이 1000m3 미만의 소규모 토공사. 이 기술을 이용한 감독∙검사 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활용을 촉진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3차원 레이저 스캐너 탑재형의 시판 스마트폰을 이용한 측량 방법을 담았다.

이동통신 단말기를 활용한 완성도 관리 요령에 대해서는 22년도 중에 토공사와 함께 시공할 일이 많은 도랑 등 소규모 구조물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성은 레이저 스캐너에 대해서 드론이나 지상에 설치하는 타입의 제품을 이용한 토공사의 완성도 관리 요령을 16~19년에 차례차례 공표했다. 그러나 모두 전용 기자재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규모 현장에서는 도입 장벽이 높다는 과제가 있었다.

국토교통성 종합정책국 공공사업기획조정과의 오카모토(岡本) 과장은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담았다”라고, 실시요령과 적산요령, 완성도 관리 요령에 공통되는 특징을 설명한다.

각 요령 등을 작성할 때는 21년도에 ‘ICT 보급 촉진 워킹 그룹(좌장: 다테야마(建山) 리쓰메이칸대학 교수)’을 총 4회에 걸쳐 개최했다. 소규모 현장에 적합한 기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업계 단체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요소와 유의점 등을 정리했다. 기술 면에서는 국토교통성의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에 마련한 건설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실험 필드에서 실증했다.

-- ICT 건설기계의 인정에서 자료 제출이 불필요 --
국토교통성은 22년도 'ICT 건설기계 인정 제도'의 운용도 시작한다. 중소 건설회사에서 전용 기자재의 구입이나 ICT를 취급하는 인재 확보의 부담이 크다. ICT 시공의 보급이 진행되지 않는 주된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건설기계 업체나 리스 회사로부터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성이 ICT 건설기계를 심사∙인정 등록하고, 인정 건설기계의 일람을 웹 사이트 등에서 공개하는 구조다.

제1단의 인정 건설기계는 22년 9월 무렵에 공개할 예정이다. 인정 대상에는 실시요령과 적산요령에 기재한 후부착형 장치를 이용한 건설기계도 포함했다.

인정된 경우에는 ‘ICT 시공에 필요한 기능을 충족하고 있다’라고 국토교토성의 보증을 얻게 된다. 오카모토 과장은 “지금까지 후부착형 장치의 이해가 널리 확산되지 않았다. 인정을 통해 ICT 건설기계라고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이 수주자에게는 메리트다”라고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ICT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감독 직원이 적지 않다. 소규모 현장에서 ICT 건설기계 도입을 생각하는 수주자가 설명에 시간을 들여야 했었다. 인정을 통해 설명의 수고를 줄일 수 있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지금까지 건설기계의 시공 이력 데이터를 활용해 완성도를 관리할 경우에는 필요한 측정 정밀도를 충족하고 있는 건설기계인지 아닌지를 국토교통성이 사전에 확인했었다. 인정 제도에서는 건설기계 업체 등에 의한 독자적인 검사로 성능을 보증할 수 있는 경우, 그 검사로 발주자의 사전 확인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수발주자 쌍방에서 서류의 작성 시간과 확인 작업의 수고로움을 줄일 수 있다.

새로운 요령 작성이나 인정 제도 구축의 배경에는 중소 건설회사에서 ICT 시공 경험이 적다는 현상이 있다. 16~20년도의 직할 일반 토목공사의 경우는 A등급과 B등급에서는 90% 이상의 회사가 경험하고 있는 한편, C등급은 52.4%, D등급은 6.7%에 그쳤다.

--지원책을 도입의 계기로 --
직할공사와 비교해 소규모 안건이 많은 지자체 발주공사에서는 ICT 보급이 더욱 지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20년도에 공고한 7,811건의 토공사 중 ICT 시공을 채용한 것은 21%. 반면 직할공사에서는 80%가 넘는다.

국토교통성 직할공사에서는 23년도에 BIM/C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Construction Information Modeling)이 원칙 적용된다. 중소기업에서도 ICT 시공이 피해갈 수 없는 기술이 되는 것은 틀림없다. 국토교통성의 지원책을 계기로 ICT 시공 채용을 한층 더 진행시킬 생각이다.

[인재육성] 어드바이저가 지역 건설회사의 고민을 해결
국토교통성은 ICT 시공의 보급을 위해 인재 육성에도 힘쓴다. 기둥이 되는 것이 ‘ICT 어드바이저 제도’다. 17년 주부지방정비국이 운용을 시작한 이후 전국의 지정(地整)에서 제도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ICT 어드바이저 제도는 ICT 시공 경험이 적은 지역의 중소 건설회사에서 보급률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 건설회사나 건설컨설턴트회사 등에서 ICT 시공에 실적이 있는 인재를 강사로 하여 각각의 지정(地整)에 등록한다. ICT 시공의 도입을 생각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건설회사 등 수주자에게 강습을 열거나 기술 지원을 실시해 고민을 해결한다.

-- 주부지역에서는 민간 운영으로 이행 --
전국에서 가장 먼저 어드바이저 제도 운용을 시작한 주부지정(中部地整)은 20년에 ‘주부 i-Construction 연구회’를 설립. 주부지정이 그때까지 담당하고 있던 어드바이저 제도의 운영 주체를 민간 어드바이저가 중심이 되는 형태로 변경했다.

22년 5월 19일에는 ICT 시공계획서의 기재 예나 노하우, 기준들을 정리하고, 어드바이저 등에 의한 시공 토량 1000m3 미만의 소규모 토공사를 중심으로 ICT 시공 사례 등을 소개하는 'ICT 활용 공사 가이드북(안)' 개정판을 공표했다. 22년도에는 BIM/CIM 활용 가이드북 공표도 목표로 한다.

소규모를 제외한 모든 공사에 BIM/CIM이 원칙 적용되는 23년도를 앞두고 대응에 고심하는 지역의 중소 건설회사에 참고가 되는 자료를 마련하고 있다.

연구회는 건설회사나 건설컨설턴트회사, IT벤더, 계측기 제조업체 등 ICT 시공에 종사하는 현지 기업이 출신 모태가 되고 있어 “진심으로 상담에 응해준다” 등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ICT 어드바이저 제도는 무보수가 원칙으로 어드바이저의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과제가 있다. 국토교통성은 22년도에 어드바이저 제도의 성과 외에 민간기업의 ICT 관련 연수 내용 등을 수집해, ICT 시공의 보급으로 이어지는 사용하기 편리한 인재육성제도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Part 2. 건설기계의 자율주행에 공통 룰
보다 효율적인 연구 개발이 가능하게


▶정책 포인트
-국토교통성이 자동화 시공의 안전 기준, 시공관리 기준을 정비
-자동화 시공 기술의 직할공사에 대한 도입 방법을 검토
-토목연구소가 건설기계의 제어 신호의 공통 룰을 실용화

건설공사에서 자동화 시공의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가 및 유관기관들이 기준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국토교통성은 22년 3월 14일에 '건설기계 시공의 자동화∙자율화 협의회'를 설립. 6월 중 당면한 활동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토목연구소는 22년도에 건설기계 제어 신호의 공통 규칙을 실용화하는 회의체를 설립해 민간기업에 효율적인 기술 개발을 촉진한다.

건설회사에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동화 시공의 시험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안전 확보나 건설기계의 제어 신호에 관한 기준이 아직 정비되지 않아 안전 확보책을 강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나 건설회사와 제조업체가 개별적으로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는 등 비효율성이 과제가 되고 있다.

국토교통성의 협의회는 안전기준이나 시공관리기준과 같은 자동화 시공의 제도 정비를 목적으로 한다. “수주자에게만 맡겨서는 한계가 있다. 국토교통성이 논의를 리드해 나간다”(국토교통성 종합정책국 공공사업기획조정과의 미타(味田) 과장).

우선 안전기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동화 시공에 따른 무인 현장은 현행 노동안전위생법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전기준 미정비가 자동화 시공의 기술 개발을 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

그동안 건설회사가 자동화 시공을 도입할 때는 각 현장을 관할하는 노동기준감독서에 채용해야 할 안전 확보책을 상담할 필요가 있어, 전례가 없는 케이스에서는 대응에 시간이 걸렸었다. 안전기준을 작성함으로써 수고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무인 현장의 안전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무인 건설기계와 작업자가 혼재하는 현장으로도 기준 대상 범위를 넓힌다.

관련 기술의 개발에 착수하는 건설기계 제조사와 건설회사, 리스회사와 앱 벤더 등을 위해 건설기계 자동정지 시스템 등 자동화 시공을 도입한 현장에서 최소한 갖춰야 할 안전 확보 기술을 제시할 예정이다.

다양한 현장에 적합한 자동화 시공 기술도 검토한다. 최종적으로는 직할공사에 대한 자동화 시공 도입 방법과 도입에 최적의 입찰 방법을 마련한다.

-- 제어 신호 공통화로 비효율성 해소 --
자동화 시공에서는 건설기계의 제어 장치를 외부 컴퓨터와 접속하여 제어신호를 보내 조작할 필요가 있다. 토목연구소는 이 때의 제어신호 규칙의 공통화를 목표로 한다.

공통화의 배경에는 건설회사와 제조업체가 개별적으로 비밀유지 계약을 맺고 있는 현상이 있다. 제어회로에는 엔진 정보 등 제조업체의 기업 비밀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현장이 바뀌면 새로운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회사에게는 번거로운 일이었다.

개별적으로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는 건설회사가 건설기계의 제어시스템을 개발해도 다른 업체의 건설기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여러 업체의 중장비를 사용하는 일이 많은 현장에서는 비효율적이다. 제조업체 사이에서도 연구가 중복되는 사태가 되고 있었다.

제어 신호 규칙을 공통화해 다른 제조업체의 범용 굴착기 등을 공통 신호로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하면 보다 효율적인 연구 개발이 가능해진다. 개발 비용의 삭감이나 제조업체 간의 제휴도 가능하다.

토목연구소 기술추진본부 첨단기술팀의 야마우치(山内) 주임연구원은 신호 공통화의 효과에 대해 “중소 건설회사에 큰 장점이 있다”라고 말한다. 중소 건설회사가 업체들과 비밀유지 계약을 맺는 것은 인력 등에서 부담이 커 자동화 시공에 도전할 때의 장벽이었다.

제어신호 공통화로 인해 자동화 시공의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느 제어 시스템에서 이상이 발생했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국토교통성의 자동화∙자율화 협의회에서 검토하는 안전 기준의 토대가 된다”(야마우치 주임연구원).

토목연구소는 제어신호 공통화 규칙 원안을 21년 11월 24일에 공표했다. 굴착기가 대상으로, 속도나 버킷 날 끝의 각도 등의 동작 신호, 붐이나 버킷과 같은 부위별 조작 신호에 대해서 데이터의 명칭이나 규격의 통일을 도모했다.

22년에 가동하는 협의회에서는 건설기계 업체나 건설회사, 앱 벤더가 참가해 원안의 타당성 등을 논의한다.

신호의 공통화와 함께 개발 환경의 정비에도 주력한다. 토목연구소는 22년 3월, 플랫폼 ‘OPERA’를 공개했다. 약 2.6만㎡의 실증 필드와 자율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 지형이나 건설기계를 재현한 시뮬레이터 등으로 구성. 필드에서의 실험을 그대로 가상공간 상에서 검증할 수 있다.

OPERA는 22년 8월쯤에 본격 운용을 시작한다. 연구기관이나 건설기계 제조업체, 건설회사, 앱 벤더나 시스템 인티그레이터, 센서∙제어기기 제조업체 등 폭넓은 업종의 참가를 요구해 나간다.

Part 3. 유예는 1년, 공사에서도 적용 시작
3차원 데이터의 관리 시스템도 가을에 가동


국토교통성이 발주하는 모든 설계와 공사에서 BIM/C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Construction Information Modeling)을 원칙화 하기까지 1년도 남지 않았다.

Part 4. xROAD 본격화, 점검 데이터 공개
데이터 베이스를 민간 개방해 지혜를 모으다

국토교통부는 22년 5월 10일, 전국의 도로시설의 제원(諸元)과 점검 결과 등을 일람으로 표시하는 시스템 '전국 도로시설 점검 데이터베이스(DB)' 중 위치나 완성 연도, 점검 판정 구분 등의 정보를 등록한 '기초DB'를 무료로 공개했다.

Part 5. ICT로 감리기술자의 겸임 인정
원격에서 실시간으로 영상 확인 등의 조건부

국토교통성은 22년 5월 31일, 기술자 제도의 재검토에 관한 방침을 정리했다. ICT(정보통신기술) 활용에 의해 감리기술자가 2개의 현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제시했다. 전임 의무의 완화에 해당한다.

Part 6. 건설업 허가와 경영사항 심사가 전자 신청으로
요구가 많았던 ‘통지 기능’은 보류

국토교통성은 23년 1월, 건설업 허가와 경영사항 심사(경심) 신청을 전자화한다. 기존의 서면 신청은 계속 접수하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 신청을 인정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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