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경컴퓨터_2021/08/19_IoT 판매기에서 일반용 의약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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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kei Computer_2021.8.19 뉴스 & 리포트 (p14)

IoT 판매기에서 일반용 의약품 판매
IT로 의료 규제에 도전한다

IT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는 분위기가 의료 관련 업계에서 고조되고 있다. 문제는 ‘신기술의 활용을 상정하고 있지 않는 현행 규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다. 다이쇼제약(大正製薬)은 IoT와 유인(有人)의 조합으로 규제에 도전한다.

다이쇼제약은 IoT 기능을 가진 판매기에서 일반용 의약품(OTC)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증실험을 2022년 1월에 시작할 계획이다. 새로운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을 사회에 구현하기 위해 정부가 2018년에 시작한 제도인 '신기술 등 실증제도(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일환으로 실시하며, 2021년 4월에 인증을 받았다. 약국의 약사나 등록 판매자와 인터넷으로 연결된 OTC 판매기를 이용하며, 점포에 내점하는 일 없이 OTC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도쿄 시나가와(品川)역 구내에서 2022년 1월부터 3개월 정도의 실증 실험을 실시한다. 이번은 실험에 참가하는 드럭 스토어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에 OTC 판매기 1대를 설치해, 원활하고 안전하게 판매할 수 있는지를 검증한다. 감기약 ‘파브론’을 비롯한 다이쇼제약의 제2류, 제3류의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

실험 개시를 위해 음료의 자동판매기 제조사와 제휴해 OTC 전용으로 새로운 판매기를 개발한다. 이용자의 연령 등을 확인하는 목적의 얼굴인증 기능을 탑재하거나 병용하는 의약품을 확인할 수 있는 체크 화면 설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고객이 판매기로 상품을 선택하면, 약국의 약사 등 유자격자에게 결제 전에 통지가 도착한다. 유자격자가 내용을 확인해 문제 없다고 판단되면 시스템으로부터 판매를 허가한다는 프로세스를 상정하고 있다. 유자격자가 우려를 느낄 경우, 고객을 점포로 불러 대면 대응하는 것도 가능하다.

OTC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약기법)'에 의해 약사가 판매하도록 정해져 있다. 단 예외적으로 위험이 낮은 제2류·제3류 의약품은 등록 판매자도 판매가 가능하다. 대면 외에 유자격자가 관여한 인터넷 판매도 인정되고 있다.

대면 판매는 고객이 점포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한편, 인터넷 판매의 경우도 구입하고 나서 수중에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과제가 있었다. ‘유자격자가 관리하는 IoT 판매기라면 규제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에도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발상이 이번 실증 실험으로 이어졌다.

-- 샌드박스 제도의 항구화를 계기로 --
다이쇼제약에서 신규 사업 창출에 종사하는 오쿠야마(奥山) 씨는 “향후에는 타사의 제품을 취급하거나 점포가 닫혀 있는 시간에도 일반용 의약품(OTC)을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정부는 ‘생산성 향상 특별 조치법’에 근거해, 2018년 6월에 규제의 샌드박스 제도를 창설했다. 2021년 6월에 이 법은 폐지 기한을 맞이했지만, 규제인 샌드박스 제도는 산업 경쟁력 강화법으로 이관되어 항구화되었다.

의료분야에서는 의료 스타트업인 서스메드가 실시하는 임상시험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 응용 프로젝트가 샌드박스 제도 하에 검증되어 이미 사용을 인정받게 되었다. 2021년 6월에는 임상시험 지원 대기업의 EPS홀딩스와 업무를 제휴하는 등 해당 기술의 사회 구현을 서두르고 있다. 제도의 항구화로 이러한 움직임이 한층 더 활발해 질 가능성이 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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