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경컴퓨터_2021/07/08_블록체인 기술의 다양한 사회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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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kei Computer_2021.7.8특집 포커스 (p44~47)

블록체인 기술의 다양한 사회 실장
데이터 조작 방지 목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구현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면 암호자산이란 발상은 이미 과거의 것이 되었다. 데이터 조작을 막을 수 있다는 블록체인의 특징을 활용해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저작권 관리, 금융업계의 디지털 증권, 행정 서비스까지 모든 상황에서 구현되기 시작했다. 기업과 행정기관의 도전을 살펴본다.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 화폐인 ‘비트코인’을 뒷받침하는 기술로서 개발되었다. 참가자(노드)들이 거래 데이터를 서로 공유 및 감시하며 축적된 데이터를 관리함으로써 데이터의 부정한 위조를 막을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엔터테인먼트나 금융, 행정 등의 서비스에 응용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구현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에이벡스(Avex) 자회사인 에이벡스테크놀로지스(ATS)가 올 4월,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 토큰)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고 발표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자산이다.

ATS는 디지털 콘텐츠를 NFT로서 취급하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 일시 및 식별 번호 등 감정서나 증명서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관리해, 유일무이한 디지털 콘텐츠로서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ATS는 디지털 콘텐츠를 구성 요소(에셋)로 분할해 관리한다. 예를 들면, 뮤직비디오의 경우, 아티스트가 추는 댄스(모션 데이터)나 의상, 배경, 음악과 같은 에셋으로 분할해, 각각의 에셋을 따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의 팬이 모션 데이터를 구입해, 다른 캐릭터로 대체한 2차 창작으로서 데이터를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NFT 시스템을 통해 저작권자 등 자산 관리자(IP홀더)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 3가지 블록체인 기반 사용 --
ATS는 이러한 새로운 시장을 실현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저작권 유통 시스템과 NFT 사업 기반을 구축했다.

저작권 유통 시스템은 에셋뱅크(Asset Bank)라고 부르며 블록체인 단체 JCBI(Japan Contents Blockchain Initiative)가 운영. JCBI에는 ATS외에도 아사히신문과 덴츠, 하쿠호도(博報堂) 등의 콘텐츠 관련 기업 15개 사가 참가해, 블록 체인의 노드를 담당하고 있다.

IP홀더는 에셋뱅크와 계약을 하고 에셋을 등록한다. 등록된 에셋에는 계약 내용과 연관된 계약 ID가 부여된다.

이 계약 ID가 부여되는 에셋을 판매하기 위한 기반이 NFT 사업 기반 ‘A trust’이다. 에셋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EC) 시장이나 앱 운영 기업이 A trust와 계약한다.

A trust는 EC 시장이나 앱 운영 기업이 구매한 에셋에 NFT를 부여한다. 이때 에셋의 가치는 NFT에 의해 증명되며 한정적으로 유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A trust은 외부의 NFT 블록체인 기반과도 제휴해 에셋을 판매로 할 수 있도록 했다. ATS는 올 5월,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는 엔진(Enjin)과의 제휴를 발표, A trust에서 관리하는 에셋을 엔진 기반을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ATS BlockChain/UGC 사업그룹의 야마모토(山本) 제너럴 매니저 겸 사업전략실장은 “긴 시간 연구해 IP홀더로서 3개의 기반을 왕래하는 형태에 도달했다. 목표로 하는 것은 일본의 콘텐츠를 세계에 판매해 나가기 위한 구조이다”라고 말한다.

-- 디지털 회사채에 증명 자산 --
금융권에서는 SBI증권이 올 4월, 국내 최초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다. “2시간 정도에 완판되었을 때 사내 전체가 흥분에 휩싸였다”. SBI증권 경영기획부 겸 STO비즈니스추진부의 다케다(武田) 주임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한다.

디지털 회사채는 보안 토큰(HSM, Hardware Security Module). 기존의 주식이나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대신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관리되는 디지털 권리증이다. 기존의 유가증권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신용이나 부동산과 같은 증명이 되는 자산이 존재.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전자 기록 이전 권리’ 등으로 규정된 2020년 5월 시행의 개정 금융상품거래법이다.

주식이나 채권 등의 유가증권은 업계 단체인 일본증권업협회의 자주 규제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STO(Seurity Token Offering)의 Security Token도 2020년 4월에 금융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일본STO협회를 통해 자주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올 5월 시점에서 SBI증권을 시작으로 대기업 증권사와 인터넷증권회사, 신탁은행 등 12개 사가 일본STO협회의 정회원이 되어 있다.

이런 법제도가 정비된 배경에는 사기적인 ICO(Initial Coin Offering)가 난무했기 때문이다. 기업 등이 독자적인 암호화폐나 토큰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ICO가 2017년경부터 급증. ICO를 이용한 돈세탁 등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논란이 되었다.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STO의 법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 컨소시엄으로 관리 --
SBI증권은 부스트리(BOOSTRY)에 회사채 원부 기록 등의 업무를 위탁했다. 부스트리가 주도하는 여러 기업의 컨소시엄으로 관리되는 시스템 ‘ibet for Fin’을 이용해 발행부터 기중(期中) 관리, 상환까지의 업무 프로세스를 디지털 기술로 완결했다. 부스트리는 노무라홀딩스와 노무라종합연구소(NRI)가 공동 출자한 블록체인 벤처기업이다.

SBI증권은 일반 투자자 전용 디지털 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해 금융청과 세밀한 논의를 거듭했다. 본인이 확인된 고객을 대상으로 발행해 계정을 관리. 고객 투자자는 SBI증권을 통해 거래 데이터의 기록·갱신을 의뢰할 수 있다. 만일 관리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도 기록을 대조하면 고객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체제로 만들었다.

디지털 회사채가 기존 회사채 등과 다른 점은 자금을 조달한 기업과 투자자 사이의 거리가 짧다는 것이다. 기업은 증권보관대체기구(證券保管振替機構) 등 제 3자를 경유하지 않고 디지털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인 기존 회사채는 증권보관대체기구를 정점으로 하는 금융기관 등이 계층 구조를 경유해 회사채를 보유한 투자자의 정보를 관리하며 회사채의 원리금 지급 및 권리 이전 등을 실시한다. 반면,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이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면 각 금융기관에 문의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하다.

디지털 회사채의 경우, 자금을 조달한 기업이 어느 투자자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주주 우대와 같은 혜택 제공도 가능하다. 또한 개인 투자자로부터 1,000엔 정도의 소액의 자금을 조달 받는 것도 용이하다고 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투자자에게 노벨티를 나누어 주는 등의 답례 서비스를 부담 없이 제공할 수 있다. 기업이 상품이나 서비스 고객을 늘리는 마케팅과 결합시켜 ‘팬 투자’라로 불리는 투자자의 흥미나 관심에 맞춘 회사채 발행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면, 게임이나 영화 등의 팬에게 서비스로 노벨티 상품이나 시사회 티켓을 보내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STO에도 과제는 있다. 그 중 하나가 유통 시장이 국내에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투자자가 매입한 회사채를 판매하려고 할 때 유통시장이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상대로 매매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유통시장을 창설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SBI홀딩스는 4월, 미쓰이 스미토모(三井住友) 파이낸셜그룹과 공동으로 ‘오사카 디지털 익스체인지(ODX)’를 설립했다. ODX는 보안 토큰을 취급하는 국내 최초의 사설 거래 시스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스마트폰으로 주민표를 발급받을 수 있어 --
행정 서비스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실증 실험이 추진되고 있다. 후쿠오카(福岡) 현 이즈카(飯塚) 시는 올 1월부터 3월에 걸쳐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주민표 등 각종 증명서를 자신의 스마트폰 앱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실증 실험을 실시했다.

주민이 앱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기업 등에 제출. 증명서를 받은 기업은 증명서가 진짜인지 여부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종이 증명서를 교환할 필요가 없다. 증명서의 진품 여부를 확인할 때 블록체인 기술이 이용된다.

이즈카 시는 증명서 데이터에 ‘이 전자 문서를 작성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전자서명과 ‘문서 교부 시각’을 증명할 수 있는 타임 스탬프를 부여. 그리고 전자 서명을 한 데이터와 교부 날짜의 요약(해시값)을 타임 스탬프에 정리해 보관한다.

이 타임 스탬프가 문서 작성 후 조작되었는지 여부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는 체인톱(chaintope)이 독자적으로 설계했다.

증명서 데이터에 타임 스탬프를 부여하는 인증 기관은 이즈카 시와 체인톱이 독자적으로 구축해 운용. 타임 스탬프에 대한 정보는 체인톱의 블록체인 플랫폼 ‘태피루스(Tapyrus)’를 통해 인터넷 상에 공개된다. 실증 실험에서는 이즈카 시의 서버만으로 구축되었지만, 향후 운용에서는 복수의 지자체나 기업 등을 통해 안전하게 분산 관리할 예정이다.

-- 쓰쿠바(つくば) 시는 스마트폰으로 주민투표 --
이바라키(茨城) 현 쓰쿠바 시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인터넷 투표 실현에 주력하고 있다. 쓰쿠바 시는 현재 정부의 '슈퍼시티 구상’에 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슈퍼시티 대상 지역 주민투표에 인터넷 투표를 도입할 방침이다. 기존의 종이 투표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간 쓰쿠바 시는 인터넷 투표의 실증실험을 추진해왔다. 2018년에 도입한 것은 블록체인 기술과 마이넘버 카드(종합 신분증명서)를 사용한 시스템으로, 특정 PC를 사용해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2019년에는 블록체인 기술과 마이넘버카드에 이어 얼굴인증 기술도 도입했다. 인터넷에 접속한 윈도우 PC와 IC카드 리더기만 있으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마이넘버카드를 활용한 본인인증 시스템을 개발하는 크로스아이디 (xID)의 디지털 ID 앱을 활용.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PC를 사용해 투표 기간이라면 어디서든 인터넷 투표가 가능한 시스템을 실현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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