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일본, 드론 운용 지침 개정 -- 플랜트 보수 ‘야외’ 비행 지침 추가
  • 카테고리AI/ 로봇·드론/ VR
  • 기사일자 2019.10.4
  • 신문사 일간공업신문
  • 게재면 1면
  • 작성자hjtic
  • 날짜2019-10-14 21:00:46
  • 조회수206

일본, 드론 운용 지침 개정
플랜트 보수 ‘야외’ 비행 지침 추가

경제산업성은 석유∙화학 플랜트의 보수에서 드론을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한다. 드론을 플랜트 야외의 굴뚝 등 야외에서 운용하기 위한 규정을 새롭게 담는다. 전문가 및 드론 제조사 등이 참가하는 연구회를 연 내에 출범하여 논의하고 2020년 3월에 개정한다. 보수 업무의 일손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드론의 활용 범위를 확대해 업무를 합리화하고 플랜트의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한다.

드론을 사용해 플랜트의 굴뚝 및 탱크 류, 배관 내부의 부식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비행 요건을 현행 지침에 추가한다. 연구회에서는 우선 드론을 야외에서 조작할 때 GPS 통신 전파에 대한 영향 등 리스크 및 과제를 색출해 논점을 정리한다. 2019년 12월~2020년 2월을 기준으로 플랜트 야외에서 드론을 비행시키는 실증 실험을 실시한다. 결과를 참고로 지침을 개정한다.

경제산업성은 총무성 소방청, 후생노동성과 연계해 3월에 플랜트의 보안 분야에 드론 활용을 위한 지침을 책정한다. 플랜트가 가동 중인 ‘통상 운전시’, 보수 중 및 유휴 설비 등에서 화기의 사용 제한이 없는 ‘설비 개방시’,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 혹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해시’의 세 개의 상태로 나누어 안전한 운용을 위한 각 상태 마다의 리스크 어세스먼트 및 리스크 대책의 유의사항을 정리했다.


현재 석유 콤비나트만으로 전국에 약 700개 사업소가 있고 jxtg에너지 및 미쓰비시케미칼 등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드론을 사용한 야외에서의 보수 업무가 시작되고 있다. 현재 지침에서는 플랜트 사업자의 사유지 야외를 적용 범위로 정하고 있고 야외는 대상이 아니다. 야외에서 드론을 운용해 업무를 효율화하고 싶은 사업자로부터의 니즈에 대응해 지침을 책정한다. 또한 석유∙화학 플랜트 등의 보수를 둘러싸고는 베테랑 직원의 은퇴 등 일손 부족이 심각해져 보수 유지도 과제가 되고 있다.


-- 끝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