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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침 마련 -- SNS 등 디지털 서비스
  • 카테고리비즈니스/ 기타
  • 기사일자 2019.3.12
  • 신문사 일본경제신문
  • 게재면 1면
  • 작성자hjtic
  • 날짜2019-03-19 21:55:48
  • 조회수262

G7,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침 마련
SNS 등 디지털 서비스

주요 7개국(G7)은 SNS 등 디지털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범 제정을 제언한다. 기업이 서비스 계약 전, 정보 공개를 철저히 하도록 해 소비자가 불리한 조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막는다. 알리바바 그룹 등 중국 기업들을 포함한 IT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미국, 유럽의 선진국들이 규범 제정을 주도해나간다.

-- ‘GAFA’의 성장 억제를 목표로 --
구글 등 ‘GAFA’라고 불리는 미국의 IT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중국의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플랫포머 기업들은 전세계 소비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들 기업들의 서비스로 편이성은 높아지지만 소비자의 의사 결정 및 사생활이 희생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개인 데이터가 불투명한 방법으로 수집되거나, 소비자가 사전에 알아야 할 계약 조건이 명시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지적도 있다. 일방적으로 서비스 가격을 바꾸는 등이 가능한 계약이 있어도 소비자는 생활 속에 자리잡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우려해 내용을 정독하지 않고 규약에 동의하는 경우도 많다.

웹사이트 시스템에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검색 서비스 표시 방법 및 리뷰사이트 등에서의 ‘순위’ 결정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의 판단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U의 유럽위원회는 소비자가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표의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을 기업에 요구하고 있다.

영국은 유명인이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을 숨기고 상품을 홍보하는 것이 소비자보호 규범에 위반된다는 판단 아래 조사를 시작했다.

G7 국가들의 경쟁 관리 당국은 이러한 과제들을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 디지털 비즈니스의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를 중시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중간 보고를 정리, 8월에 열리는 정상회의의 선언문에 포함시킨다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사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EU가 2018년에 시행한 일반데이터보호규칙(GDPR)은 인터넷 상에 있는 개인 정보를 소거할 수 있는 ‘잊어질 권리’를 중시해,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소거하도록 기업 측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개인의 권리를 강화한 강력한 규범이 되었다.

소비자 보호에 대해 G7은 GDPR과 같은 개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이 아닌 사전 정보 공개를 사업자가 이행하도록 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 일본, 미국, 유럽이 발맞춰 규범 제정을 주도해 OECD 가맹국 등 선진국들에게 경쟁법 등에 입각한 법 개정 및 규범 제정을 촉구하려는 것이다.

특히 의욕적인 곳이 유럽이다. 페이스북의 개인 데이터 수집 방법을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라고 인정한 독일은 ‘소비자에 대한 공정성’을 강조하며 경쟁 규범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GAFA의 거점인 미국도 사생활 보호가 불충분하다라는 이유로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거액의 벌금을 검토하는 등, 소비자 보호의 흐름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 그 밖의 G7 주요국은 2018년에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을 둘러싸고 크게 대립했지만, 소비자 보호 정책에서는 이해가 일치하고 있다.

▶ 소비자 보호를 중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 독일, 미국: 페이스북의 불투명한 개인 데이터 수집 방법을 문제시 함. 독일은 개선을 명령, 미국은 벌금을 검토하고 있다.
- 영국: SNS 상에서의 불투명한 상품 프로모션 및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
- EU: 검색 사이트 등의 ‘순위’에 투명상을 요구하는 새로운 규범 마련
- 일본: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규범을 만들기 위해 ‘기본 원칙’을 공표. 계약 조건 명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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