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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가상통화 사용해 자금 조달 -- 에스토니아가 발행 검토
  • 카테고리핀테크/웨어러블/3D프린터
  • 기사일자 2017.8.25
  • 신문사 일경산업신문
  • 게재면 9면
  • 작성자hjtic
  • 날짜2017-09-01 08:24:51
  • 조회수907

ICO, 가상통화 사용해 자금 조달
에스토니아가 발행 검토

-- 세계에서 올해 1,600억엔 발행, 사기도 발생 --
가상통화를 독자적으로 발행하여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신규 가상통화 공개’, 줄여서 ICO(Initial Coin Offering)가 그것이다. 구미(歐美)기업뿐만 아니라 북유럽의 에스토니아도 국가로써는 처음으로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들어와서 세계의 조달액은 15억달러(1,600억엔)를 넘었다. 그러나, 사기 등의 트러블도 발생하고 있다.

「에스토니아와 같이 국가가 독자의 가상 통화를 발행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당국 정부에서 전자화를 맡고 있는 카스퍼 코쥬스 씨가 22일자 블로그에서 가상통화「에스토 코인」의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스토니아는 외국의 주민에게「전자 거주권」을 부여하는 등, IT(정보기술)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국가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스토 코인은 전자 거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발행되며 정부가 얻은 자금은 공적 서비스의 기술 개발 등에 투자할 방침이다. 코인은 민관의 서비스에 대한 요금 지불 등으로 사용된다.

일본 은행의 구(舊)핀테크 센터장인 교토대학의 이와시타(岩下) 교수는「지금까지 대부분의 ICO는 신용이 없는 개인이나 기업에 의해 시행되었지만, 국가 레벨에서 시행할 경우, 지금까지의 ICO를 상회하는 자금 조달 및 가격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한다.

ICO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신규주식공개(IPO)와는 다르게, 국내외의 폭넓은 개인 및 기업으로부터 신속하게 자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ICO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모리∙하마다마쓰모토 법률사무소의 마쓰시마(増島) 변호사는「주식은 돈을 버는 것이 근본적인 평가의 대상이 되지만, ICO에서는 기업 등의 발행자가 사회에 가져다 줄 자금 이외의 가치까지도 함께 평가 받는다」라고 지적한다. 가상 통화를 구입한 사람에게는 향후, 서비스 등의 편익성 외에도, 가상 통화가 인상된다면 매각익(상품을 장부 가격보다 비싸게 팔았을 때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일본에서는 가상통화 거래소를 운영하는 테크뷰로(Tech Bureau, 오사카)가 10월, 기업이 독자적인 가상통화를 개인들에게 판매하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가정용 음료수 택배인 프리미엄 워터 홀딩스 등의 ICO를 지원한다. 당사는 자금 조달이라고 하기 보다 코인을 산 사람에게 저렴한 미네랄 워터를 제공하는 등, 판촉책으로써의 ICO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한다. 벤처 캐피털인 일본 테크놀로지 벤처 파트너스(도쿄) 등 3사는 10일에 테크뷰로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ICO에 직접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해외에서는 트러블이 발생하고 있다. 교토대학의 이와시타 교수는「지금은 과대평가된 상태. ICO에 대해 제출하는 설명서에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있는 것도 많으며, 절반 이상이 사기라는 지적도 있다」라고 말한다. 2016년 6월에는 150억엔을 조달한「DAO」라는 프로젝트에서 약 50억엔 분의 가상통화가 도난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에서는 문제가 표면화된 적은 없다. 금융청 시장과(市場課)는「규제와 육성의 양면을 고려해 나가면서 실태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라며 신중한 자세이다. ICO에 관해 국회에서「가상 통화를 투자가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금 결재법에 기반을 둔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설명한다.

자금 결재법에서는 가상 통화 교환업자가 국가에 등록해야 하는 등의 의무가 있다. 발행한 가상통화가 유가 증권에 해당되는지는「가상통화의 성질에 따라 다르다」라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가상통화의 발행에서 수집한 자금으로 사업을 하여 얻은 이익을 가상통화를 산 사람에게 배분한다는 구조라면「유가증권」에 해당하며, 금융 상품 취급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

ICO로 가상통화를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출자액에 따른 권리가 있는 주식과는 달리, 아무런 권리도 보증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투자가 보호의 관점에서 규제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즈호 증권 전략조사부의 고가와(小川) 디렉터는 과대평가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기가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 「보급과 함께 투자가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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