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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 이노베이션 - - 생활의 미래도
  • 카테고리AI/ 로봇·드론/ VR
  • 기사일자 2016.05.05
  • 신문사 일본경제신문
  • 게재면 12면
  • 작성자hjtic
  • 날짜2016-06-05 23:11:10
  • 조회수820

드론
이노베이션 – 생활의 미래도

상공에서 촬영을 하거나, 물건을 운반하는 것이 가능한 소형 무인기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 전자부품과 제어기술의 진화에 따라 저 코스트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늘어나고 있다. 되기 어려운 일이 가능하게 되는 새로운 기술은 사람들의 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줄 것인가. . .

1. 주목도가 급 상승하는 이유는 ?
          취급 간단한 「전자기기」


「위잉」하는 약간 높은 음을 울리면서 여러 개의 프로펠러(회전익)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바로 위로 상승하더니, 공중에서 정지한 상태로 비행을 계속한다. 스마트폰의 화면을 터치하면 방향을 바꾸거나 상하좌우로 움직인다. 기업의 서비스 제공이나 개인의 용도를 넓혀가고 있는 드론(소형 무인기)은 구조도 조작성도 비행방법도 취미로 익숙해져 왔던 무선조정의 헬리콥터나 비행기와는 크게 다르다.

드론이 주목 받게 된 것은, 복잡한 기계로 구성되어 있던 무선조정기가, 만들기가 쉽고 관리도 간단한 「전자기기」로 변하였기 때문이다. 취급이 용이하고 안정적으로 비행하는기기를 누구라도 싼 가격에 살 수 있게 된 시대가 도래하였다.

드론의 일반적인 기종은 4개 또는 6개의 프로펠러를 가진다. 진행하고 싶은 방향이나 그때의 자세에 따라서, 제어장치내의 프로그램이 날개의 회전 수를 개별로 제어하면서 비행을 한다. 예를 들면, 공중에서 정지 중에 기체의 우측이 기울면 우측 모터의 회전 수를 올려서 자세를 바르게 유지한다. 회전 수를 전자제어 하는 것만으로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것이다. 비행기에서 엘리베이터나 라다(Rudder)로 불리는 날개의 각도를 변화시키는 복잡한 구조는 불필요하여, 제조코스트를 억제하기도 용이하다.

센서와 카메라 등의 전자부품의 기능이 진화한 것이 드론의 등장을 촉진하였다. 배경에 있는 것이 스마트폰 시장의 급속한 확대이다. 전자부품의 소형화와 고성능화가 진행되면서, 공중을 나는 드론에 장착해도 부담이 없게 되었다. 지금은 손가락 끝에 올릴 수 있는 수 mm각의 작은 센서로, 기체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이동했는지 등의 정보를 정확히 얻을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러나, 드론을 손 쉽게 입수 가능하게 됨에 따라, 사고나 사건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5년 4월에 동경·나가다쬬 수상관저의 옥상에 낙하된 드론이 발견되었다. 테러나 범죄에 악용되는 우려가 늘어나고, 드론을 규제하는 논의를 가속시켰다. 15년 12월의 항공법개정에 의해, 인구 밀집지역에서는 200g 이상의 드론을 비행시키려면 국토교통상의 인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기업은 드론이 자동적으로 날라 다니는 세계를 상정하면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사람이 붙어서 조작하는 동안은, 사람이 갈 수 없는 장소에 대신하여 이동하여 주는 기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의 손을 통하지 않고 날아갈 수 있게 된다면, 많은 드론이 동시 병행으로 움직이고, 협력하면서 작업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인구감소에 따른 부족한 일손을 보완하는 도구로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눈」을 갖고 자동 비행하는 드론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촬영용 카메라 외에, 드론이 가까이에 있는 물체를 검지하는 센서와 카메라를 탑재하여, 자동적으로 장애물을 피해가며 지정된 루트를 날거나, 사람이나 자동차를 따라가면서 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득 올려다본 하늘에 당연한 것 같이 드론이 날고 있는 일상이 가까워지고 있다.

2. 무엇이 가능한가 ?
     
「보고, 운반하고, 뒤 쫓는」것이 자유자재로 · · ·

공중을 자유롭게 날아 다니는 드론. 활용방법을 잘 찾으면 생활과 사회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많다. 키워드는 「보러 가는」「운반 하는」「뒤 쫓아 가는」의 세가지다.

사람이 가기 어려운 장소에 바로 날아가서, 그 곳의 상태를 「보러 가는」 것이 가능한 것이 드론의 강점이다. 국토지리원은 드론으로 재해현장 상공에서 촬영하여, 홈페이지에 동화나 화상을 공개하고 있다. 작년 가을의 관동·동북지방 호우 때, 범람한 기누가와의 상황을 전했고, 4월에 발생한 구마모토 지진에서도 피해지의 상황을 촬영해 내보냈다.

도로의 균열이나 경사면의 붕괴가 발생한 장소가 빨리 파악되고, 2차 재해의 방지와 복구작업 등에 기여한다. 교량 등의 거대한 건축물에 근접하거나, 태양광 판넬과 같은 높은 장소를 점검하는 장면에서도 드론이 활약한다. 직접 돌아 보는 것이 어려운 광활한 농지라도, 상공에서 촬영하는 것으로 한 눈에 상태를 알 수 있다.

고마쯔는 건설업자용의 서비스로, 드론을 활용한다. 상공에서 시행 전의 지형을 측량하여 현장의 3차원 데이터를 작성하고, 완성도의 데이터와 비교하는 것으로 시공에 의한 변화가 정량적으로 알게 되고, 공기의 단축과 인건비의 삭감으로 이어진다.

길이 없는 장소를 날아서, 물자를 「운반 하는」역할도 기대가 된다. 금년 4월 11일, 드론을 이용한 택배서비스의 실증실험이 국가전략지구인 치바시에서 시작되었다. 이온몰 마쿠하리 신도심의 옥상에서, 드론이 150m 떨어진 공원으로 와인 병을 운반했다. 실험에는 樂天과 ION 등이 참가하여, 최종적으로는 슈퍼나 네트워크 통신판매로 구입한 상품을 고층아파트의 발코니로 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에서는 한 발 빠르게, 아마존 닷컴이 택배에의 응용을 검토하고 있다.     

드론사업을 손댄 Aero Sense(동경)도 미 대형 제약회사 메르크의 일본법인 NSD와 의약품 대형도매 알프레사(동경)와 제휴하여, 의약품배송의 실용화를 목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떨어진 섬이나 재해지역 등의 육상운송이 곤란한 장소로 「운반 하는」 비즈니스를 구축하여 간다.

드론은 특정한 사람이나 물건을 공중에서 「뒤 쫓아 가는」장면에도 활용이 예상된다. 대형 경비업체인 세콤은 드론으로 불법 침입한 차량이나 사람을 추적하는 감시서비스를 작년 12월부터 시작했다. 야간에 공장이나 점포의 단지에의 침입을 검지하고, 자율 비행하여 차량의 번호판이나 사람의 얼굴을 카메라로 촬영한다.

자신을 쫓아 자신을 촬영하도록 설정하여, 공중에서 「셀프 촬영」에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스키나 서핀 등의 스포츠를 하는 모습을 지금과는 다른 시점에서 찍어지는 영상을 즐기는 것이다.

3. 안전성은 문제가 없는지 ?
       
    대 테러 룰의 과제

드론의 최대 과제는 안전성이다. 낙하나 충돌에 의한 사고와, 테러나 범죄 등에의 악용의 양쪽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과 법제도, 이용자에의 계몽을 빠뜨릴 수 없다.


드론은 강풍에 휘말리어 자세의 유지가 어렵거나, 고장으로 모터에 전력이 전달되지 않아 프로펠러의 회전이 정지하는 우려가 있다. 정비불량에 의해 프로펠러가 이탈되거나 파손될 수도 있다. 공중을 날고 있는 사이에, 드론은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문제가 일어나면 비행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지만,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드론이 손 쉽게 사용될 수 있게 되었지만, 정비나 점검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고 날리고만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메이커가 소비자를 계몽하거나, 도입기업이 운용 룰을 만들 필요가 있다. 장래적으로는 고장을 예지하여, 정비가 끝나기 전에는 비행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인 담보도 상정될 수 있다.

항공법개정에 따라 인구밀집지역에서의 이용을 허가제로 했다고는 하나, 테러나 범죄 등에의 악용을 완전히 방지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향후에는 악용을 기술로 방지하는 대책이 주목될 것 같다. 대형 드론업체인 중국의 DJI는, 지정한 비행구역에 들어간 것을 검지하면 자동적으로 구역 외로 돌아가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건물의 고층 부나 중요시설 등, 프라이버시나 기밀정보가 유지되어야 하는 공간에의 비행을 방지하는 기술과 룰도 필요하게 된다. 「드론 금지」의 전파발신기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는, 드론이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는 룰을 만들어, 메이커가 이것에 준해서 기체의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는 장래의 그림이 상정 되어진다.    
 
센서
힘이나 진동 등의 물리적인 현상을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부품이나 시스템. 가속도 센서는 물체의 움직임을 검출하여 속도변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가속도를 조사한다.
미소한 기계구조를 반도체기술로 제조하는 「MEMS」에 의한 센서의 소형화가 진행되었다. 드론은 가속도, 회전, 방위 등의 움직임을 아는 센서 이외에 고도를 아는 기압센서, 대상물과의 거리를 아는 거리센서 등이 탑재된다.

항공법 개정
정부는 2015년 12월의 항공법 개정으로 드론의 비행 룰을 정했다. 무게 200g 이상의 드론은, 인구집중지역이나 공항주변 그리고 높이 150m 이상의 공역에서 비행하고자 할 때는 국토교통상의 허가가 필요하다. 사람이나 건물로부터 30m 미만의 장소나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는 상공, 조작자의 눈이 닿지 않는 곳을 비행할 때도 허가가 필요하다.
승인건수는 3월까지 2,000건을 넘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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